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평가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311만원(정확히 3,117,474원)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자녀나 형제가 있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아, 부양가족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가구원수·지역·거주형태를 직접 대입해 신청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어서’, ‘부모님 집에 살아서’ 안 될 거라 오해해 헛걸음하는 경우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결론: 주거급여 신청 자격 3가지 조건 한눈에 보기
주거급여 자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면 쉽습니다. 아래 조건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 확인 항목 | 기준 |
|---|---|
| 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부양의무자 | 기준 없음(자녀·형제 소득 무관) |
| 거주형태 | 임차(임차급여) 또는 자가(수선유지급여)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이 점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이면 소득 조건은 통과입니다.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액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
| 세부 자격은 개인 상황과 최신 행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자가진단과 담당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 1,230,834원 |
| 세부 자격은 개인 상황과 최신 행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자가진단과 담당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 세부 자격은 개인 상황과 최신 행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자가진단과 담당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
| 세부 자격은 개인 상황과 최신 행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자가진단과 담당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 세부 자격은 개인 상황과 최신 행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자가진단과 담당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
| 4인 | 3,117,474원 |
| 세부 자격은 개인 상황과 최신 행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자가진단과 담당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 세부 자격은 개인 상황과 최신 행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자가진단과 담당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
| 세부 자격은 개인 상황과 최신 행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자가진단과 담당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 세부 자격은 개인 상황과 최신 행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자가진단과 담당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
기준 중위소득 48%란 무엇인가
법령상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43%)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2026년 적용 기준은 48%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평가해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위 표보다 조금 높아 보여도 재산·공제 항목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애매하면 신청해 심사받는 편이 낫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자녀·형제가 있어도 신청 가능한 이유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소득이 높은 자녀나 형제가 있어도, 그 사실 때문에 탈락하지 않습니다.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2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2와 「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따로 ‘자녀 소득 확인서’ 같은 것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취직해서 못 받는다’는 말은 주거급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차급여 대상 vs 자가 소유자(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나뉩니다. 남의 집에 세 들어 살면 임차급여(임차료 지원), 본인 소유 집에 살면 수선유지급여(집수리 비용 지원)로 지급됩니다.
| 거주형태 | 지원 방식 |
|---|---|
| 임차(전·월세 등) | 임차급여 — 임차료 지원 |
| 자가 소유 | 수선유지급여 — 수선유지비 지원 |
임차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 43% 이하인 사람 중,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내는 사람입니다.
자격 함정 3가지: 인정되지 않는 계약·거주 형태
소득 조건은 되는데도 계약이나 거주 형태 때문에 임차급여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아래 세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1촌 직계혈족과의 임대차계약
수급자가 본인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명의 집에 자녀가 전세·월세로 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맺은 계약은 예외로 제외됩니다.
보장시설·무상제공 거주
보장시설, 다른 법령으로 우선 지원되는 주거, 공동생활가정 등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임차료를 내지 않는 거주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위탁·입양 아동
가정위탁·입양 대상 아동도 임차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지원 제도로 보호받는 구조여서 별도로 구분됩니다.
부모님 집 전세라 안 될 거라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 상대가 1촌 직계혈족인지, 실제 임차료를 내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지역별(1~4급지)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결정되며,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할 때는 최저 1만원만 지급됩니다.
신청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이 위 가구원수별 기준표 금액 이하인가
- 자녀·형제 소득은 보지 않으므로 신경 쓸 필요 없음 — 확인 완료
- 세 들어 살면 임차급여, 본인 소유 집이면 수선유지급여 대상
- 임대차계약 상대가 부모·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은 아닌가
- 보장시설·무상제공 거주, 가정위탁·입양 아동에 해당하지 않는가
- 실제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가(임차급여의 경우)
소득 조건이 맞고 위 함정에 걸리지 않는다면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이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애매하면 신청해 심사를 받아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Q. 소득인정액이 표보다 조금 높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반영하고 각종 공제를 적용해 산정합니다. 월급이 표보다 높아 보여도 최종 소득인정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값은 신청해 심사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Q. 부모님 명의 집에 전세로 살면 정말 못 받나요?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과 맺은 임대차계약은 임차급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 등 다른 조건이 되면 거주 형태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하니, 관할 주민센터에서 본인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 출처
작성·검토 · 제도 리서치 팀이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7월 31일 · 제도노트 소개
제작 방식 · 자료 수집과 초안 정리에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며, 공개 전 공식 원문·수치·링크를 운영자가 확인합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관할 기관(주민센터·복지로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