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재산세는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은 ‘과세표준 × 세율’이며, 주택은 재산 가액에 따라 0.1%~0.4%의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11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 날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아래에서 계산법과 감면·납부 절차를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재산세란 무엇인가: 과세 대상과 기본 개념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가진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입니다(지방세법 제114조). 이 날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 해 재산세를 냅니다. 예를 들어 6월 2일에 집을 팔았다면, 그 해 재산세는 판 사람이 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다른 세금입니다. 다만 종부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낸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해 이중과세를 막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대상이지만,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 고가 부동산에만 붙는 점이 다릅니다. 📝 제도노트 한 줄 팁 — 6월 1일 직전에 부동산을 사고팔 계획이 있다면, 소유 시점에 따라 그 해 재산세 부담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세계산기 사용법: 위택스에서 5분 만에 계산하기
재산세 계산기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홈페이지의 지방세 미리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스마트위택스 앱을 쓰면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할 때는 주택 가격(시가표준액), 소유 형태(1세대 1주택 여부 등) 같은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확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참고하면 됩니다. 입력만 마치면 예상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이용 방법 |
|---|---|
| PC | 위택스 홈페이지 지방세 미리계산 |
| 모바일 | 스마트위택스 앱 |
| 비용 | 무료 |
재산세 계산 공식과 세율표 완벽 정리
재산세 계산의 기본 공식은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60%를 곱합니다(행정안전부). 토지와 건축물은 70%를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나옵니다. 주택 재산세는 아래와 같은 4단계 누진세율 구조입니다(지방세법 제111조).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
| 6천만원 이하 | 0.1% |
| 6천만원~1.5억 | 0.15% |
| 1.5억~3억 | 0.25% |
| 3억 초과 | 0.4% |
1세대 1주택자(시가 9억원 이하)는 더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11조의3). 예를 들어 6천만원 이하는 0.05%, 3억원 초과는 0.35%입니다. 이 밖에 도시지역분이 과세표준의 0.14% 수준으로 추가될 수 있으며, 이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지방세법 제112조). 📝 제도노트 한 줄 팁 — 특례세율은 1세대 1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적용되므로, 위택스 계산 시 소유 형태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연금소득자를 위한 재산세 부담 분석
고정된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라면 매년 나가는 재산세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는 소유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정해지므로, 소득이 적어도 세금은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위택스에서 예상 세액을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재산세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등급 점수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따라서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를 함께 살펴보는 통합적인 관점이 은퇴자산 관리에 유리합니다.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를 위한 감면·분할납부 신청 절차
만 65세 이상이나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전국 공통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별 조례로 따로 운영됩니다(각 지방자치단체). 내가 사는 지역에 해당 조례가 있는지는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면 됩니다. 감면 대상 자격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세 납부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8조). 신청은 납부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또는 관할 주민센터·구청 방문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메뉴 선택 또는 담당 창구 문의
- 고지 내역 확인 후 분할납부 신청서 제출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자체 대표번호는 지역번호 없이 120(또는 관할 구청)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과 유의사항

주택 재산세는 1기(7월)와 2기(9월)로 나누어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15조). 정확한 기간은 7월 16일~31일, 9월 16일~30일입니다. 단,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일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납부합니다.
| 대상 | 납부기간 |
|---|---|
| 주택 1기 | 7월 16일~31일 |
| 주택 2기 | 9월 16일~30일 |
| 건축물 | 7월 16일~31일 |
| 토지 | 9월 16일~30일 |
납부는 위택스 온라인, 자동이체, 은행 방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89조). 이의신청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재산세와 종부세를 동시에 내야 하나요?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대상이고, 종부세는 고가 부동산에만 붙습니다. 종부세 계산 시 이미 낸 재산세 상당액은 공제됩니다. Q. 1주택자면 특례세율이 자동 적용되나요?
1세대 1주택(시가 9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위택스 계산 시 소유 형태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Q. 재산세 납부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네, 납부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내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출처
- 지방세법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최종 확인일 2026-07-21)
- 지방세법 시행령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 (최종 확인일 2026-07-21)
- 지방세기본법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 (최종 확인일 2026-07-21)
- 종합부동산세법 — 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 (최종 확인일 2026-07-21)
- 행정안전부 위택스 — https://www.wetax.go.kr (최종 확인일 2026-07-21)
-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s://www.nhis.or.kr (최종 확인일 2026-07-21)
작성·검토 · 제도 리서치 팀이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7월 23일 · 제도노트 소개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관할 기관(주민센터·복지로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