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기준, 뜻과 적용 기준은 공식 기준과 본인의 실제 기록을 함께 대조해 판단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세부 수치는 단정하지 않고, 적용 기준과 확인 순서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인터넷 계산기와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수습·휴직·휴업 같은 제외기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제외 대상과 계산 순서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계산 공식과 기본 구조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즉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근속이 길수록, 최근 3개월 임금이 높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입사일과 퇴직일 사이 전체 일수를 셉니다. 이 재직일수를 잘못 세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니,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4가지
본인 기록을 아래 순서대로 정리하면 계산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입사일과 퇴직일(마지막 근무일)로 계속근로일수 확인
-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확인
- 그 3개월에 수습·휴직·휴업 등 제외기간이 있는지 확인
-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지 비교
이 네 가지가 정리되면 공식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외기간과 통상임금 비교는 계산기가 자동으로 잡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외기간

평균임금은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눕니다. 그런데 특정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합니다. 이런 기간이 있으면 실제 금액이 인터넷 계산기 결과와 달라집니다.
| 구분 | 평균임금 산정에서 |
|---|---|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수습기간 | 제외 |
|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제외 |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 제외 |
|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휴업기간 | 제외 |
| 육아휴직 | 제외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제외 |
| 쟁의행위 기간 | 제외 |
|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 기간 | 제외 |
| 업무 외 부상·질병 등 승인 휴업기간 | 제외 |
예를 들어 3개월 안에 육아휴직이나 수습기간이 걸쳐 있으면, 그 기간과 그동안의 임금을 빼고 남은 정상 근무기간으로 평균임금을 냅니다. 계산기에 단순히 최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이 조정이 안 되어 결과가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제외기간을 빼면 나누는 총일수도 줄어, 오히려 하루 평균임금이 정상 수준으로 보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휴직이 있었다면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믿지 말고 제외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어떻게 되나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위 방법으로 산출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즉 둘 중 높은 쪽이 기준이 됩니다. 결근이나 무급휴가 등으로 최근 3개월 임금이 평소보다 적었던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통상임금으로 대체 적용되므로, 본인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계산 순서로 따라 해보기
노트의 공식에 본인 값을 넣는 방법을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재직일수를 셉니다.
-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더합니다.
- 그 3개월에 제외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과 그 임금을 빼줍니다.
- 남은 임금 총액을 남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바꿉니다.
- 공식에 대입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제외기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3단계를 건너뛰고 최근 3개월 급여 총액을 그대로 총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차이가 바로 ‘계산기와 다른 결과’의 핵심 원인입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모의계산 서비스(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에서 본인 임금 내역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외기간과 통상임금 비교는 스스로 점검해야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과 미지급 시 대응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문제가 됩니다. 이를 위반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급이 늦어질 경우 이 기한과 처벌 조항을 근거로 회사에 요청할 수 있고, 해결이 안 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금 받는 방식: IRP 계정 이전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 본인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 계정 또는 관련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일반 급여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IRP 계정 지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해 두면 지급 절차가 원활합니다. 계좌 개설은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Q.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계속근로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으로 계산하므로, 본인의 재직일수가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계산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원인은 최근 3개월에 수습·휴직·휴업 같은 제외기간이 포함됐는데 이를 빼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 통상임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두 가지를 점검하면 오차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출처
작성·검토 · 제도 리서치 팀이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7월 28일 · 제도노트 소개
제작 방식 · 자료 수집과 초안 정리에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며, 공개 전 공식 원문·수치·링크를 운영자가 확인합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관할 기관(주민센터·복지로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